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1천589개사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지난해보다 40% 더 적은 1천589개로 집계됐습니다.
불공정 관행은 계약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감소해 부당특약 설정을 당했다는 하도급업체 비율은 2.2%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집중점검과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 법 집행 강화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 자진 시정을 하라고 통지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