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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1천만 원 넘는 빚 못 갚은 100만 명도 채무원금 감면

10년 이내 1천만 원 넘는 빚 못 갚은 100만 명도 채무원금 감면
정부는 앞으로 장기연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에 한해 10년 이내에 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한 100만 명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빚을 최대 9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이들 가운데 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99만 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최대 원금의 90%를 감면해 주고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월 소득 99만 원 이상일 때는 중위소득 이상은 원금의 30~60%를, 중위소득 이하는 70~90%를 감면해줍니다.

또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 6천 명에 대해서는 이달 내에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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