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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유통 뿌리 뽑는다…새 식별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새로운 가짜석유 식별제를 도입하고 면세유, 유가보조금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경유와 등유를 식별하기 위해 첨가하는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는 수법이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보다 제거하기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해 보고체계도 정비합니다.

그간 품질관리 영역 밖에 놓였던 항공유, 윤활유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외국 기존에 의존한 항공유에 대해서는 품질기준이 신설되고 품질검사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면세유 탈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천580억 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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