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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에 경고" 한국당 원내대표실에 돌 던진 20대 실형

국회에 몰래 들어가 야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에 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2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담을 타고 들어가 의사당 건물 2층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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