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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에서 자다가 기어 건드려 앞차 '툭'…법원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차에서 자다가 잠결에 변속기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앞차를 들이받아 기소된 38살 장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6시 1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자신의 차를 50㎝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재판에서 "동료 직원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더위 때문에 시동을 걸어 에어컨을 켜놓고 다시 자던 중 몸을 뒤척이면서 무의식중에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를 들어 장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차를 고의로 운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앞차와 부딪힌 후 장씨의 차는 1시간 넘게 그 상태로 있었고, 주차장 관리인이 장씨를 깨워 사고를 알렸다"며 장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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