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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성희롱 의혹' 충남대병원 교수 파면

간호사와 여성환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남대병원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충남대는 지난 20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충남대병원 소속 A 교수를 파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된 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본인 납부금 외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A 교수의 성희롱 의혹은 지난 8월 'A 교수에게 수년 동안 성적 농담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간호사 등의 고충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병원은 진상 조사를 벌여 '다수의 성희롱적 발언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결론을 내고, 대학에 징계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A 교수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 성추행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지난 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A 교수가 여성환자를 성추행했다는 내부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젊고 매력적인 여자 환자의 경우 수술이 끝난 후 다시 수술실에 와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 환자 이름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증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A 교수는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병원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선 오늘 오후 5시에 직원 간 존중문화 확산 선포식을 열어 교수와 전공의, 행정·간호, 약무·보건·시설기술, 전산 등 전 직역 대표가 공동으로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성이나 지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것', '임직원 품위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 등의 문구가 담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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