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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최규순과 금전 거래한 삼성·넥센·KIA에 벌금 1천만 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규순 전 심판위원과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구단 직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KBO는 오늘(28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규순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넥센, KIA 등 3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퇴직한 전 직원이 2013년에 400만원을, 넥센은 퇴직한 전 임원이 2013년 300만원을, KIA는 2012년과 2013년 현 직원 2명이 각 100만원을 최 전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바 있습니다.

KBO는 규약 제155조 1항에서 리그 관계자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을 들어 이를 위반한 KIA 직원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삼성 전 직원과 넥센 전 임원은 2016년 퇴사해 이번 제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더불어 KBO는 삼성과 넥센, KIA 구단에 임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각각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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