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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합법적 사망 7명, 신청은 2천 명 넘어

[뉴스pick]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합법적 사망 7명, 신청은 2천 명 넘어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7명에 달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24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 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이들은 70대 남자 1명(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 50대 남자 2명(말기 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장기부전·호흡부전), 또 다른 80대 여자 1명(만성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 등입니다.

7명 중 2명은 담당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썼고, 4명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 중단·유보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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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이상 성인이 나중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197명에 달했습니다.

시범사업 1주 차에는 203명이었지만, 2주 차 372명, 3주 차 402명, 4주 차 535명, 5주 차 685명으로 점점 늘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1,515명(69%)으로 남자 682명(31%)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74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570명, 50대 383명, 80대 247명, 40대 183명, 30대 33명, 20대 21명, 90대 12명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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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전달체계를 구축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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