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24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 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이들은 70대 남자 1명(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 50대 남자 2명(말기 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장기부전·호흡부전), 또 다른 80대 여자 1명(만성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 등입니다.
7명 중 2명은 담당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썼고, 4명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 중단·유보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관련 사진](http://img.sbs.co.kr/newimg/news/20171128/201119302_700_20171128182524.jpg)
시범사업 1주 차에는 203명이었지만, 2주 차 372명, 3주 차 402명, 4주 차 535명, 5주 차 685명으로 점점 늘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1,515명(69%)으로 남자 682명(31%)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74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570명, 50대 383명, 80대 247명, 40대 183명, 30대 33명, 20대 21명, 90대 12명 등이었습니다.
![관련 사진](http://img.sbs.co.kr/newimg/news/20171128/201119299_1280.jpg)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전달체계를 구축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