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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국회 앞 집회…"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돼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오늘(28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가 지금까지는 건설자본과 건설사를 위해 법을 바꿔왔다면 이제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바꿔야 한다"면서 "반드시 우리 힘으로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로, 근로일수만큼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18일째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고탑 운영업체는 이 부위원장 등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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