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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대법원,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특허권 갑질'로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어제(27일) 퀄컴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신청은 최종 기각돼 시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11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칩 공급을 빌미로 삼성전자·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하는 '갑질'을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퀄컴은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9월 기각했으며, 퀄컴이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퀄컴이 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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