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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의 댓글수사 정보 제공받았다' 국정원 측 진술 확보

지난 2012년 진행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정보가 당시 수사를 받는 기관인 국정원으로 흘러갔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정보관이던 안모씨 등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에게서 수사 상황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와 이어진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진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김병찬 용산서장을 상대로 국정원 측에 수사정보를 넘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 내용을 지휘부에 보고하는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서울청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가 보내온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하는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김 서장은 당시 국정원 정보관 안씨와 40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서장은 검찰 조사에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술 거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서장은 오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서장은 또 경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려 언론에 언급된 것과 달리 당시 안 연락관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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