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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살 의사가 '엄마 돈' 10억 원으로 강남아파트 구매…탈세 횡행

31살 의사가 '엄마 돈' 10억 원으로 강남아파트 구매…탈세 횡행
국세청이 강남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261명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탈루한 세금 581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발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는 부모의 돈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산 30대 의사와 법인 수입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40대 회사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31살인 의사 A 씨는 현재 군 복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의로 일하고 있어 다른 의사에 비해 수입이 크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최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용산구 신축 오피스텔을 사들여 재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2채의 매매가와 현재 살고 있는 대구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대는 데에만 10억 원 이상의 큰돈이 들어갔는데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현재 A 씨의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였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A 씨가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10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 강남의 집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을 운영하는 49살 B 씨가 법인의 수입 일부를 개인 계좌로 받아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B 씨는 빼돌린 돈으로 강남에 있는 주택 3채를 본인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집을 판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쓴 사례도 적발해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 일각에 만연돼있는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례를 수집해 세정과 제도 차원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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