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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투기 '정조준'…581억 원 추징·255명 추가 조사

국세청, 부동산투기 '정조준'…581억 원 추징·255명 추가 조사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5개월 만에 58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588명 가운데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 위반자는 관계 기관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탈세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부모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수차례 다운계약서를 써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25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을 변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업 소득을 누락한 뒤 이를 주택취득에 사용한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고액의 현금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 자금으로 신고한 소득 탈루 혐의자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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