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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상조업체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피해사례 중 주의해야 할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까지 올해 8천 건에 달하는 상조 관련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상조상품과 함께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결합상품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가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계약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각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납입기간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합상품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계약 상대방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철회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 서면을 통해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조업체 폐업은 2014년 33건, 2015년 28건, 2016년 29건, 올해 10월까지 26건으로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는 외형이나 사은품이 아닌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 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즉시 상조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되 상조서비스 시장 확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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