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대 김 모 씨가 신분증을 주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가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명의도용을 해 보험사기를 벌인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 명의도용·금융사고 걱정된다면? 신분증 분실 신고 잊지 말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민원24' 정부 사이트를 통해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 전산망에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등록해야 명의도용과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에 명의가 도용되는 것도 주민등록 관련 민원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인 138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사고가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fine.fss.or.kr)에도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모든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분실 여부가 표시돼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더라도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분실한 카드 중 한 군데 카드사에만 전화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족카드 등 본인 명의의 다른 카드까지 모두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당국이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 "잃어버린 카드를 누가 썼어요" 부정 사용액 보상받으려면 서명 필수!
카드 분실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는 부정 사용액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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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영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부장]](http://img.sbs.co.kr/newimg/news/20171128/201119120_12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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