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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휴일수당 중복할증' 쟁점

<앵커>

국회가 오늘(28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을 얼마나 줄지가 핵심 쟁점인데 사회적 영향이 큰 만큼 논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1주일을 토·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복할증이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휴일근로 수당은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대로 150%만 지급하는 합의안을 여야 간사가 내놨는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사실상의 임금 감소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정의당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소위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쟁점 예산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처리를, 야당은 삭감을 거듭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다만 법정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여야는 오늘 오후 잇달아 회의를 열고 접점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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