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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탈세 581억 추징…추가 세무조사

<앵커>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드러난 사람들에게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또 고가의 부동산 거래 기록이 있는 25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 대표인 49살 A 씨는 회사 수익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이 돈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 3채를 사들였습니다.

투기를 위해 회삿돈을 쓰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겁니다.

공중보건의 31살 B 씨는 재력가인 부모에게 받은 수십억 원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샀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40대 C 모 씨 부부는 부산과 경기도 동탄 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10번 이상 사고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8·2 대책 이후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588명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58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5명에 대해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 거액 현금거래로 집을 산 사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기록해 다운 계약서가 의심되는 경우 등입니다.

세무당국은 특히 지난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의무 제출하게 된 자금조달계획서 1천4백여 건을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칙 증여에 의한 부동산 매입, 다운 계약서와 양도소득세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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