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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우유, 무늬만 우유?…"가공유 4개 중 1개 원유 비중 0%"

과일우유, 무늬만 우유?…"가공유 4개 중 1개 원유 비중 0%"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제품 중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초콜릿·바나나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였습니다.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습니다.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의 비중이 81.7%였습니다.

이들 제품은 환원유·환원저지방우유·혼합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입니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들고 지방을 포함하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합니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 가공유 28종과 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이었습니다.

매일유업이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에는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모두 환원유로 제조됐습니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도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서울우유 딸기·초콜릿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가공유가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비자는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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