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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 심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8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이 법안은 1주일을 토, 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현재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차등 설정하는 문제와 주말근무수당의 할증률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서로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오늘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환노위는 소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곧바로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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