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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규정' 손질 급제동…전원위, 개정안 부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부결됐습니다.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2명 가운데 6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경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하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애초 오늘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모레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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