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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무마해줄게" 1억 원 챙긴 전직 경찰관에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경찰 내사를 받는 기업인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내사과정 중에 알게 된 피내사자로부터 사건 무마 등의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이 불거지고 난 후 6천500만 원을 이씨에게 돌려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컴퓨터 업체인 A사의 불법 리베이트 조성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피내사자인 관련사 대표에게 돈을 요구해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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