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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시켜줄게" 고가시계 받은 前 서울대 교수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개인 교습을 하던 학생에게 서울대 교수를 시켜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씨에게 4천200만 원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8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자신의 개인 교습소에서 성악 레슨을 받던 학생의 아버지 이모씨로부터 4천2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2012년 8월까지 개인 레슨을 하며 학생에게 "나중에 서울대 교수를 시켜주겠다",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내 제자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등 교수 채용에 도움을 줄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교수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영향력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시계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악의적으로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여제자 성추행 논란을 빚은 뒤 교수직에서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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