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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박 감별' 김재원 조사…최경환엔 체포영장 검토

<앵커>

검찰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여론 조사 비용을 낸 혐의로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또 내일(28일)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 청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른바 진박 감별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며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불한 혐의로 친박계 핵심, 김재원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또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 청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벌인 비공식 여론 조사 비용을 국정원 돈으로 낸 경위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추궁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진짜 친박, 이른바 진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조사한 뒤 여론조사 업체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5억을 지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정무수석이던 김 의원이 당시 상황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응하는 대신,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당 소속이자 또 다른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검찰의 내일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소환을 통보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혀 이런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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