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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재판에 유시민 증인 채택…내달 20일 심리 마무리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6부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유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 홍보를 대행했습니다.

1심은 이 전 의원이 이 과정에서 유세 차량 비용 등을 부풀리고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0일 유 전 장관을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 전 장관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더 부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전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이 전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 심리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지난 2010년 당시 지방의원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 44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습니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 9천여만 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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