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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주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64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망어선은 그물을 수중에 일정 시간 설치해 조업하는 어선입니다.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그물코 규격 50㎜ 이상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포된 어선들은 우리 수역에 대한 입어 허가는 받았지만 규격보다 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조기 등 어획물 약 3t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유망 어선 3척은 그동안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하는 시기를 틈타 조업한 뒤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펼쳐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어선은 30일간 입어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조업 적발시 2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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