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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술값 대신 주인 폭행하고 달아난 20대

청주 청원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강도·야간주거침입 절도)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20분쯤 청원구 오창읍 주점에서 11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주인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가려는 자신을 가로막는 술집 주인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21일 상당구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청주와 충남 지역 편의점, 빈집을 돌며 모두 16회에 걸쳐 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출소한 뒤 돈이 없어서 훔쳤다"면서 "훔친 돈은 유흥비로 다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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