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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청렴 방파제 무너뜨리는 것"

박용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청렴 방파제 무너뜨리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권익위가 지켜야 할 상한선을 앞장서서 바꾸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할 청렴 사회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권익위가 어떻게 둑이 무너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느냐.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과 식당을 하는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들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나.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의원은 "행정연구원의 김영란법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은 김영란법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이 못 견디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우려는 알고 있지만, 가액의 조정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액조정 문제가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갈등을 지양하고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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