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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감원 예결산 국회 보고…관리 강화방안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감독원의 예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 차원의 통제를 확실히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의 질의에 이런 방향으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개정안에는 감독분담금 통제를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한국은행에 준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와중에 내년 예산을 10% 가까이 증액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해 눈총을 받았다.

금감원의 내년 예산은 올해(3천665억원)에 비해 10% 가까이 증액된다면 4천억 원에 육박하게 된다.

올해 예산은 전년(3천255억원)에 비해 12.6%인 410억원 늘었으며, 설립 당시(1천197억 원)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중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수행하는 경비 명목으로 걷는 감독분담금은 1999년 548억원에서 올해 2천921억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3.6%씩 불어났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금감원의 예산급증은 상위직급과 직위 수 과다, 국외 사무소 확대, 정원외 인력 운영,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 증가 등 방만 경영에 기인한다고 지목한 바 있다.

특히 감독분담금 급등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기관의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원장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금융위와 기재부가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이달 초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금융당국과 예산당국은 금감원의 예산 통제권을 놓고 본격적으로 맞붙게 됐다.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꾸면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의 통제권이 기재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기재위에 제출했고, 기재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면서 금융위원장에 금감원에 대한 예결산을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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