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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승…목포해경 3척 나포

목포해양경찰서는 27일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거나 촘촘한 그물코로 조업한 혐의(망목 규정 위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로 148t급 유망어선 A호 등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A호와 148t급 B호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56.4km(어업협정선 내측 53.7km)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 등은 지난 25일부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며 각각 조기 등 어획물 6t과 1t을 포획하고도 연간 할당량 제한을 피하기 위해 조업일지에는 40kg씩만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30분께 가거도 남서쪽 약 62.9km(어업협정선 내측 38.8km) 해상에서도 265t급 중국 유망(선망)어선 C호가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로 조업한 혐의로 나포됐다.

C호는 위망어선 조업 시 그물코 크기가 3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27mm 그물을 사용해 고등어 등 4t 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식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지난해 목포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96척 중 60%인 58척이 11∼12월에 나포됐다"며 "연말을 맞아 불법조업이 더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단속을 전담할 대형 경비함을 추가로 투입해 해양 주권 수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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