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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무인 원격주차' 막는 규제 내년 푼다

과기정통부, '무인 원격주차' 막는 규제 내년 푼다
운전자가 운전석 밖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차량을 주차하는 '원격주차'에 대한 규제가 내년에 풀릴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격주차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해 지난 17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원격주차용 무선기기 장치에서 전파를 90초까지 연속발사하고 있습니다.

무선기기 장치 사용이 전파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시간제한을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파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사라지자, 과기정통부는 '90초' 시간제한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평행주차 등 복잡한 주차를 하기에 90초는 부족한 시간이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전파 혼신이 발생할 때 차량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1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에 우편이나 전화, 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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