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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옆 가게로 불 번져 다 타도…"발화 원인 모르면 배상 책임 없다"

[뉴스pick] 옆 가게로 불 번져 다 타도…"발화 원인 모르면 배상 책임 없다"
한 음식점에서 시작한 불이 같은 건물 내 다른 상점으로 번졌더라도 발화원인을 모르면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 보험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A 보험사는 2010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김 모 씨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듬해 8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전체가 타버렸고, 김 씨가 운영하던 카페도 5,1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A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김 씨에게 보험금 4,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방서는 화재 감식을 토대로 같은 건물에서 윤 모 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했지만,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 보험사는 경찰과 소방서의 화재 감식 결과를 근거로 윤 씨가 보험 계약을 맺은 B 보험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음식점 주인 윤 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씨와 윤 씨의 보험사인 B 보험사는 "화재 발화원과 발화장소가 밝혀지지 않았고, 윤 씨가 음식점의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화재가 음식점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 씨가 보존·관리 의무를 위반해 화재 원인을 제공하는 등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윤 씨가 카페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의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 책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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