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박찬종 "문 대통령 휴가 활용…기자회견 한 번은 아쉬워"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 문 대통령, 오늘 연차 휴가…평가는?
 
"과거 정부보다 휴가 적극 사용…소통 강화"
"휴가 문화 정착 차원의 솔선수범 모습 신선"
 
● 박 前 대통령, 재판 불출석…평가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망연자실한 상태일 듯"
"朴 국민께 사죄하고 남은 재판 성실히 임해야"
 
● 전병헌 前 수석, 구속영장 기각…견해는?
 
"민주당, 김관진·임관빈 석방 판사에 막말 도 넘어"
"정치권, 사법부 판단 놓고 노골적 비방 안 돼"
"'사법부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입장 밝혀야"
 
● 한국당, ‘특활비 국정조사·특검’ 추진.. 입장은?
 
"적폐청산, 제도적인 개선부터 선행 돼야"
"국정원 특활비, 역대 정권 통틀어 전수조사 해야"



▷ 주영진/앵커: 정치권을 향해 따끔한 일침 가해주시는 분이시죠. 박찬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마지막에 저희가 대통령의 휴가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국에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휴가 길게 가고 돈도 많이 쓰고 그럴 때마다 미국 언론들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고 누구랑 골프를 쳤고 어느 책방에 갔고 딸들하고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 사먹고 이런 걸 일일이 다 보도를 하거든요.
 
▶ 박찬종/변호사: 미국하고 한국을 평면 비교할 수 없죠. 뭐 역대 대통령들이 골프 휴가를 뭐 3주, 4주씩 해도 별 불만과 불평 소리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앞의 전전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휴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통도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그 소통에 결정적으로 하나 결함이 있는 부분은 기자회견을 딱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그게 중요한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것. 그러나 문제 있는 인사를 어쩔 수 없이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 이번처럼 홍종학 장관의 경우에. 그러면 기자실에 나와서 불가피성을 이렇게 좀 간절하게 얘기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부장 휘하의 젊은 기자들이 아, 선거 때 공약은 이런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반론이 나오면 그래도 거기에서 아주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걸 해명하고 이러면 그게 해명이 돼요.

되고 오히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지력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고 중립적이나 비판자 입장에서도 역지사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할 것 같다. 뭐 지금은 워낙 제1야당 비판 세력이 지리멸렬하고 갈피를 못 잡고 숙청 대상인 사람들이 여전히 기득권 누리면서 당권 투쟁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주 기가 찰 노릇이거든.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호재지요. 임기 끝날 때까지 야당 저랬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만세를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때인가요? 기자실을 찾아서 맨 처음에 비서실장을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 여러분에게 직접 설명드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딱 한 차례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하는 말씀 아마 청와대에서도 한번 새겨들을 만한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직 대통령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원래 재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안 나와서 재판부가 뭐 오늘은 좋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안 나오면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궐석재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재판부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구속 피고인이 법정에 불출석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판사의 일환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국가가 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재판에 불출석하고 법정에서 자기의 속내를 안 밝히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게 본인은 망연자실한 심정일 것이다. 제가 추정컨대. 망연자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정신을 추스를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다. 망연자실한 심정에 빠져서 지금 재판도 거부하고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런 우리 전직 국가 원수,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 박찬종이가 보기에 박찬종도 그런 모습에 망연자실하는 전직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하다. 어째서 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당당함이라든지 내가 뭘 잘못했다라든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든지 어느 쪽이 됐건 간에 당당하든지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 이해와 양해를 구하든지. 이게 이 얘기를 여기다 갖다 붙여서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일은 정말로 불행한 일인데.
 
▷ 주영진/앵커: 그렇죠.
 
▶ 박찬종/변호사: 유서와 유언을 남긴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지경까지 왔다. 사실의 진실 여하 간에.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겠느냐. 그러니 모든 걸 내가 책임을 지고 가겠다. 그때 보좌관들도 여러 명 구속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한 조각의 구름이다. 구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 내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본인이 지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나 국민 앞에 아주 겸허하게 자기의 도덕적 책무랄까 이런 것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9년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나이 60이 될 때까지 자기 입으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보겠다든지 이런 구상과 의지를 발표한 적이 없는 문재인 변호사가 65세에 덜커덕 대통령이 된 것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모두 청소를 해준 것이다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망연자실한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제1야당 비판 세력이 올곧게 설 수 없게 만들고 지리멸렬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망연자실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오늘 이렇게 된 근본적 과정에 있어서 내가 왜 탄핵됐는가. 내가 왜 구속됐는가. 내가 왜 이 재판을 받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까닭과 원인을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뭐 나는 돈 받은 일이 없다.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금 따져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하던 그날의 7시간. 내가 보기에 대통령은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대통령이 없었다 이 말이죠.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헬리콥터 타고 가서 망치로 가지고 배 선창의 유리를 깨고 애들 구출하라는 이게 아니죠. 있을 자리에 있어야죠. 있을 자리에 없다 보니까 9시인지 10시인지에 안보실의 육군 중령이 보고서 2개를 만들어서 대통령 찾아서 관저에 있는지 숙소에 있는지, 집무실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아래에서 저런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한이 응축되고 응축돼서 촛불 시위에 아주 큰 동력이 됐고 그리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스스로 배신자 찍어내기라고.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공천 파동을 일으켜서 국회 과반수 의석 확보가 가능한 여당이 과반수 이하로 떨어져서 그래서 결국 탄핵 의결 정족수를 본인이 맞춰준 꼴이 되고 거기에 최순실 게이트가 끼어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진작, 진작 본인이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를 해서 이걸 국민과 역사 앞에 나의 부덕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든지 그런 여러 차례 고비가 있어요. 저는 탄핵 직전에도 헌법재판소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나기 전에도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닉슨 대통령 때처럼 물러나시라고. 이렇게 됐으면 오늘날 이게 구속되고 저런 망연자실한 모습을 우리가 덜 보게 됐을 것이고 국격의 손상도 적었을 것이다.
 
▷ 주영진/앵커: 전병헌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전병헌 수석 영장 기각. 김관진 전 안보실장, 국방장관의 적부심 석방 이걸 두고 시끌벅적한데 특히 민주당, 여당의 경우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 국방장관의 적부심 석방을 두고는 이게 판사가 적폐의 표본이라고 그래서 전광열 부장판사인가 하는 이를 아주 공개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전광열 판사가 거창 양민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적 입장을 취해서 칭찬받을 판결 쭉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적부심에서 김관진 씨를 석방하니까 그냥 떼창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자 그러고 막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병헌 씨 기각된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소용돌이가 정말로 부끄러운 소용돌이다 이거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이 달려들어서 각자 자기들의 입장에서 비판과 비난을 가하고 하는데 이걸 반성을 해야지, 크게.

그 바탕에는 사법부 불신이 자리하고 있죠. 이를테면 전관예우, 유전무죄, 유권무죄.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과 결정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고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하는 이 바탕 위에서 여야가 사사건건 내로남불, 아전인수, 이래서 뒤범벅이 돼서 온 나라에 말이지. 수사 사건 비단 이런 일뿐만 아니고 모든 집단 관음증을 유발할 만한 이게 수사 사건들 있잖아요. 이영학 사건이니 이런 거.

그리고 이번에 이런 사건을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 사람들이 증거 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이러면 나쁘다, 이러면 괜찮다.이래 버리면 이 나라가 어찌 되느냐 이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침묵 지키느냐 이거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서서 이야기하라 이거야.

예를 들자면 구속, 구속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2심제가 돼 있는 거예요. 구속, 사전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게 이를테면 1심인 셈이고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영장 발부가 정당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 구속 적법 여부 심사입니다. 이게 2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점을 좀 더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판사 혼자서 영장을 발부하고 혼자서 적부심을 하니까 이런 걸 대법원장이 나서서 이런 불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사건, 형기를 예를 들면 10년 이상 장기형에 처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도 세 사람, 적부심도 세 사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야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개개 법관의 독립성 존중한다 이래서는 이거 안 될 일이다 이거야. 그리고 여야 간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사건에 대해서 좀 말들 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오늘날 3천 명의 법관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대들에 대한 불신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 주영진/앵커: 법원에서 보다 확실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일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 같고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뭐 검찰의 적폐청산 관련해서 수사 핵심이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특검 법안을 제출했어요.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특수활동비 상납. 그리고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수활동비 다 수사하자. 특검 법안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제가 이 프로에서 일찍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적폐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운영할 때 불합리하고 위법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쁜 일이 관행적으로 쌓여온 거. 그것이 적폐 아니에요. 쌓인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과거에 범죄적 요소가 있는 것은 형평과 균형을 맞춰서 처벌할 대상은 처벌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게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에만 있고 그 이전에는 없느냐.

지금 책임 있는 언론에서 예를 들면 책임 있는 월간지 등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 앞의 앞의 정권에도 특수활동비가 그 원래 목적에 쓰여지지 않은 여러 가지 여러 흔적들이 있다 하는 거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죠.

전수조사를 해서 역대 정권에도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제대로 안 쓰였다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횡령, 착복, 뇌물 준 거. 예를 들면 이런 과정에서 지금 최경환 의원에게 억울한 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가 그 1억 원이 제공된 것이 증거로 확실하다면 그러면 나는 그거 뇌물로 봐. 예를 들면 그러한 적폐를 제도적으로 고치면서 그리고 뇌물이라든지 그리고 1억 원 이상 뇌물 그걸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검찰 수사는 그 단계에서 동원이 되어야 균형도 맞고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도 안 듣는데 대뜸 박근혜 정권 시절 4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누구 말마따나 국정원장 3명을 일망타진해버려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불구속됐지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볼멘소리로 이건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 그 앞에 앞에 정권에서는 없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앞에 앞에 정권에도 특수활동비가 원래 목적으로 안 쓰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있는 증거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하지요. 그래야지 만일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만 잘라서 이런다. 그러면 이 정권 바뀌고 다시 또 해야 해.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 청와대에서도 한말씀 해 주셨고 야당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셨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 4년 것만 한다면 오히려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전 것까지도 해야 한다.
 
▶ 박찬종/변호사: 그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데 오늘 휴가시니까 이 시간 이 프로를 혹시 보고 계셨다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