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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과거 질병, 5년 지나면 보장"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후에 보험사에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통지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과거 질병의 진단 사실이나 치료 이력 등을 알리는 것이고, 통지의무는 계약 이후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뀐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은 우선 통지의무와 관련, 가입자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안내를 강화하고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현재의 직업·직무를 바꾸거나, 직업이 없다가 취직했거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예시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편이나 전화로 보험사에 통지할 방법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직업 분류와 상해 위험 등급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라 개선합니다.

고지의무와 관련해선 표준약관에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 규정'을 신설, 과거 질병 진단·치료를 알릴 경우 이를 보장에서 5년간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는 5년 안에 추가 진단이 없으면 가입자에게 면책 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부터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개시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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