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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건희, 해외은닉계좌 실토…삼성생명 대주주자격 상실"

박찬대 "이건희, 해외은닉계좌 실토…삼성생명 대주주자격 상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의 존재를 실토해 삼성생명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무위 전체회의 질의 자료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지난달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토대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의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해 자진신고자 중 이 회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들은 것 같다"면서 당시 이 부회장이 자진신고한 재산과 소득의 출처에 대해선 "아마 그 자료는 지금 비공개 자료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 신고한 만큼,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이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이 회장의 적격성 상실을 알고도 지배구조법이 정한 대로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했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들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해 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적격성 요건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삼성생명으로부터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20.76%입니다.

박 의원 주장대로 이 회장이 기소돼 징역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삼성생명 지분 중 10%를 뺀 나머지 10.76%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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