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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정지 처분받고 또 불법조업…중국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삼치 등을 불법 포획한 85t급 Y호 등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업활동 정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기상악화를 틈타 지난 23∼25일 15차례에 걸쳐 삼치 등 어획물 9t(시가 9천만원 상당)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은 앞서 지난달 31일 어획량 축소 기재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에 나포돼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으며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 정지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오후 8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89km(우리 EEZ 내 약 15km)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우리 측 어업지도선에 나포됐습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 정부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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