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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신청 때 거짓자료 경보…재신청 10년 금지도 가능

호주 정부가 비자신청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면서 거짓 또는 호도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될 경우 비자 재신청 금지 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실질적으로 10년이 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호주 이민부는 비자신청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호주 공영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표적이 된 자료로는 부정확한 진술서, 사실의 생략, 허위 은행거래 기록이나 근로경력, 영어성적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적용 대상 비자로는 학생비자와 가족 비자, 숙련이민비자 등 광범위한 임시 거주 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후 제출된 비자 신청서와 관련해서는 만일 이전 10년 이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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