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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규제비율 도입…임대소득이자비용 조건

금융권의 돈을 끌어다 부동산을 사들여 세를 놓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규제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를 도입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정부는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1.25배, 비주택은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1.5배 이상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RTI가 기준치를 밑돌면 대출이 거절되는 건 아니지만, "대출 한도를 조정하거나(깎거나) 심사를 추가로 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유독 임대업 대출의 RTI를 따지는 이유는 임대업 대출이 급증세인 데다, 부실 우려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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