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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폐차 해체업으로 35억 챙긴 외국인 낀 일당 적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를 인수해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회수한 뒤 외국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5살 박모 씨와 시리아 국적의 31살 H씨, 시리아 국적 17살 M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인 박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폐차 요청된 중고차 천109대를 17억 원에 인수한 뒤,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해체해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해외와 국내에 판매하고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인 H씨는 재사용 부품을 시리아와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줬고, M씨는 자동차 해체 기술자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작업장과 부속창고, 적정한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경찰은 박씨 업체를 압수 수색해 거래장부와 세금계산서를 확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이뤄지자 박씨가 사업장을 적법하게 등록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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