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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인천공항 임대료 줄다리기 '팽팽'…협상 장기화 전망

면세점·인천공항 임대료 줄다리기 '팽팽'…협상 장기화 전망
면세점업계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2 여객터미널 개장과 맞물린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롯데면세점도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문제로 협상하고 있지만 두 건 모두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면세점업계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지난 23일 임대료 조정 방안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여객동 면세점 임대료를 기존보다 29.5%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사 측은 내년 1월 18일 제2 터미널이 개장하면 1터미널 이용객 수가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대료 인하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면세점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대한항공의 2터미널 이동 등을 고려할 때 인하율이 4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 업체들은 이용객이 분산돼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2터미널 개장 시 1터미널 매장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4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현재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체 사업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점도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롯데는 사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년 2월 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롯데면세점의 공정위 제소로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롯데와의 협상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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