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2월부터 의약품 '모든 성분' 겉면에 표시

다음 달부터 의약품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게 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다음 달 3일 시행됩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 관련 약사법이 개정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에는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과 보존제의 분량 등이 외부에 기재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줘 내년 12월 3일부터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중 전체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내년 12월부터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 후 관련법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회원사에 기존 생산된 물량에 대한 재고관리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