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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금융소비자보호국 '임시수장'에 측근 멀베이니 임명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처드 코드레이 국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국장 대행에 자신의 최측근인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국장이 대행직을 자동승계하게 돼 있는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생긴 이 조직과 조직의 정책을 전적으로 손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성명을 내고 공식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멀베이니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떠나는 코드레이 국장이 자신의 측근인 랜드라 잉글리시를 부국장으로 임명해 공식 국장이 정해질 때까지 후임을 맡을 거라고 발표한 지 몇 시간이 안 돼 백악관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이 조직이 근거하고 있는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과 소비자보호법'은 국장 궐위 경우에 부국장이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행 지정은 법에 정면 위배된다"며 "법에 따라 잉글리시가 대행을 맡아야 하고 대통령이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CFPB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1년 신설한 조직으로, 그 초대수장인 코드레이 국장이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전화로 브리핑하면서,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의 대행 임명 권한을 부여한 '연방 결원 관리법' 조항을 들어 "떠나는 국장이 지명한 인사를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며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드 프랭크법과 연방 결원 관리법이 충돌할 경우 어떤 법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전·현 정부 간 조직 주도권 경쟁의 연장선에 이번 일이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 조직 개편과 함께 코드레이 국장이 주도한 소비자 보호조치와 금융규제 정책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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