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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태풍 피해 보상하면서 지진 안해주는 이유는

車보험, 태풍 피해 보상하면서 지진 안해주는 이유는
포항 지진을 계기로 태풍·홍수와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50여 대로 파악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주택 피해 규모가 2만여 건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인데, 자동차의 경우 건물 옆에 주·정차돼 있다가 건물 파손에 따른 낙석에 맞아야 하는 등 지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주택에 비해 작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주택 피해와 달리 자동차 피해는 보험 약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같은 자연재해지만 태풍이나 홍수에 따른 침수 피해는 보장합니다.

보험 약관이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풍·홍수 피해를 보상하라고 했을 때 보험업계는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으나 이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진에 따른 피해 보상도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보험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부터 보험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면책조항이 있는 것"이라며 "보험료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진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요율에 반영해서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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