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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경조사비 소폭 감소…청탁금지법 영향?

경조사비나 부모님 용돈 같은 가구 간 이전된 돈이 최근 1년 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9만 6천71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습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가구와 가구 사이에 오간 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시행한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조금 등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것에 부분적으로나마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년 동안 가구 간 이전지출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2% 감소한 79만 8천87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뒤 반년 간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해 4분기 17만 946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줄었고 올해 1분기에도 9.8% 줄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분기인 올해 2분기에는 20만 5천594원으로 7.8% 늘었고 3분기에도 소폭 감소해, 법 시행 초기의 강경한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경조사비 지출 감소 추세가 다시 전환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그러나 가구 간 이전지출 증감에는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인구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며 단정적인 해석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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