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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군대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법안 발의

군(軍)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내일(27일)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제한된 신고 의무 대상 성범죄를 성희롱, 성매매 등 성(性) 군기 위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기간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한해 478건이던 군대 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 87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이 완벽한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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