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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학대 의혹' 어린이집 교사 무죄 확정

'바늘 학대 의혹' 어린이집 교사 무죄 확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명 '바늘 학대사건'으로 세간의 질타를 받았던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9일, 바늘 등으로 찔러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살 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던 한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교구재인 '장고 핀'과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을 수차례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또는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5년 2월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늘 학대사건'은 혐의가 확정되기 전 이미 어린이집의 이름이 공개되고, 어린이집 폐쇄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대법원 무죄 판결에 따라, 학부모와 수사기관, 종합편성채널의 기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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