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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관빈 석방…'군 댓글 공작' 수사 차질 불가피

<앵커>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했습니다. 이렇게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 구속된 핵심 관련자들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했던 댓글 공작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서울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지 13일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2011년부터 2년여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임 전 실장을 구속했습니다.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개인비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상관이자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자, 재판부에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습니다. 상급자가 풀려난 만큼 자신도 석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나면서 검찰의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는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까지 구속했던 검찰은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을 조사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관계자들이 잇달아 석방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범죄논리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특히 관련 수사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잇달아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가능성마저 제기돼, 수사엔 난항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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