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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풀려나…법원 "일부 혐의 다툼 여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났습니다.

지난 11일 구속된 지 13일 만으로, 향후 검찰의 사이버사 댓글조작 수사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 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총 3천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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