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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표결 직전 '한국당 이탈'…우여곡절 끝에 가결

여야가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도출됐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탈하면서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 3당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9시를 조금 넘겨 어렵사리 최종 수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합의에 반발한 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사회적 참사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표결 직전 토론에서 "소관 상임위는 농해수위이고, 가습기 살균제는 산자위와 복지위" 라면서,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을 묶어 아무 연관없는 환노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아직도 모르겠나. 저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회의를 방청 중이던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사고 유가족들이 격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등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원내수석 간 의견 접근이 상당히 됐는데, 저희 당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수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됐다"면서 "공동발의에서 빠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이 막판 공동발의에서 이탈, 자유 표결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사회적 참사법은 신속처리안건 336일 만에 가결됐습니다.

전광판에 집계된 표결 내역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이었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대표 등 4명이 찬성했으나 나머지 7명이 반대하거나 불참했습니다.

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자리를 떴지만, 다만 협상에 참여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와 황영철 의원은 찬성했습니다.

한편 기권으로 집계됐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국회 사무처에 서면으로 '찬성' 입장을 서명과 함께 제출함에 따라 표결 결과는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최종 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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