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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최순실·박근혜 다음 달 증인 소환…朴 출석 미지수

이재용 2심, 최순실·박근혜 다음 달 증인 소환…朴 출석 미지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다음 달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이 부회장 등의 속행공판에서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된 13일과 20일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본인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류증거 조사가 끝난 이후에 법정에 불러 물어보도록 하겠다. 박근혜 증인도 마찬가지로 13일과 20일 정도에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지난 9월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쌍방 증인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의 1심 재판에서 이뤄질 피고인 신문 조서로 증인신문을 대체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실질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3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했습니다.

최 씨는 한 차례 증언했지만, 상당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제대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오는 27일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 29일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다음 달 4일과 12일에는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증인신문과 서류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지 결정하고 항소심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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