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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85% 환급' 없어진다…상조상품 해약 때 꼼꼼히 살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기형 상조상품을 해약할 때 소비자가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던 환급금 규정을 개정합니다.

지금까지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 할부 상조상품을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일률적으로 낸 돈의 85%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상조업자에게 불리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부정기형도 납입금을 모두 냈을 때 해약하면 정기형과 마찬가지로 85%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관리비나 모집수당을 납부 횟수에 맞게 제외하고 환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납입 초반에 해지하면 소비자는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소급적용의 경우 원계약이 개정규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원 계약을 따르도록 하는 등 보호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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